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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날아온 양도세 통지서, 처제때문이라는데…

  •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입력 : 2017.06.10 08:15

    [주용철의 절세캅] ④“처제도 같이 살면1세대에 포함”

    나지율씨는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신부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살아야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율씨 부모님은 집이 없었지만 지율씨와 처제는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지율씨는 더 넓은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마침 옆동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급매로 샀다. 살고 있던 집은 다행히 한달 후 처분했다. 지율씨는 자신이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고 새 집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후 지율씨에게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도착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3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율씨는 절세캅에게 도움을 청했다. “양도세를 내는 것이 맞나요?”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가족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1세대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우선 세대 개념부터 살펴보자.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원을 의미한다. 풀어보면 본인과 배우자는 세대의 기본적 구성원이다. 즉 배우자가 있어야만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만 30세가 넘는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30세 이하 성인으로서 소득이 별도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된다면 독립적인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결국 미성년자는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시켜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부모의 주택 수와 합산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따지게 된다. 단, 결혼을 시킬 경우 배우자가 생기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게 된다.

    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즉, 이들 구성원이 1세대가 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를 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보는 가족 범위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한다.

    통념상 가족은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떠올리지만, 세법상 세대원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의외로 넓다. 우선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이 세법상 가족이 된다. 즉 매도인이 남자라면 직계인 부모님과 그 자녀(며느리와 사위 포함), 그리고 장인·장모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그 배우자는 제외)도 포함된다. 지율씨의 경우 배우자 부모 처제가 세법상 가족에 해당된다. 결국 지율씨의 경우 본인과 처제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붙어있는 매물판. 세법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양도일 전까지 세대 분리하면 비과세

    그렇다면 세대원 구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양도세 산정의 대원칙인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원을 판단한다. 지율 씨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처제가 주소를 옮기고 세대 분리를 했다면 지율씨는 1주택이 된다. 물론 서류상 주민등록만 옮기고 생계를 계속해 지율씨와 함께 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로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최근 판례는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처제가 직업이 있고, 월급을 받아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세관청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

    지율씨의 경우 양도일 현재 처제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처제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처제가 별도세대원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0세 이하로 소득이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따로 살아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자녀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래의 양도일에 직장을 얻어 소득이 발생하거나 결혼하거나, 30살이 넘는 등의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녀를 세대 분리시켜 부모가 1주택이 될 수 있다면, 양도일 이전까지 자녀를 세대 분리시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절세캅의 한마디***

    현실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다주택자가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실질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입증은 말보다는 문서 또는 공적자료 등이 적합한데 그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카드, 우편물 등의 배송 주소, 종교단체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화가입증명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아파트관리비납부영수증,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현금인출지점표시) 내역, 본인명의수신 우편물,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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