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11 10:17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에 인근에 25층·19층 높이 복합건축물이 신축되며 업무시설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캠퍼스타운 연계시설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게획 변경결정 및 2-3-A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게획 변경결정 및 2-3-A 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건대입구역 능동로 대로에 위치한 곳이다. 시는 3967㎡ 규모의 3-2지구를 3-2-A지구(2560㎡)와 3-2-B지구(1295㎡)로 분리하고 일부 토지(112㎡)를 3-3지구(5946㎡)로 편입시켰다.
3-2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지상 19층, 지하 7층 규모 건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이 47.9%,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이 8.1%, 근린생활시설 29.2%다. 도로 폭을 넓히고 건물 안에 공공시설을 조성해 22.7%를 기부채납한다.
공공시설은 캠퍼스타운 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 시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기부채납(3층)이나 사용권(1층과 8층 일부) 형식으로 이용한다.
3-3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25층 높이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주로 들어선다. 도로 확폭과 공공시설 조성으로 27.8%를 기부채납한다. 캠퍼스타운 연계시설로 활용될 총 3092㎡ 공간을 건축물 3층에 조성한 뒤 공공에 기부채납한다.
3-2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지상 19층, 지하 7층 규모 건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이 47.9%, 준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이 8.1%, 근린생활시설 29.2%다. 도로 폭을 넓히고 건물 안에 공공시설을 조성해 22.7%를 기부채납한다.
공공시설은 캠퍼스타운 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 시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기부채납(3층)이나 사용권(1층과 8층 일부) 형식으로 이용한다.
3-3지구에는 지하 6층~지상 25층 높이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주로 들어선다. 도로 확폭과 공공시설 조성으로 27.8%를 기부채납한다. 캠퍼스타운 연계시설로 활용될 총 3092㎡ 공간을 건축물 3층에 조성한 뒤 공공에 기부채납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흥인지문에서 동묘까지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고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했다. 낙산성곽길은 문화재보호구역임을 감안해 경관을 해치는 요소를 규제하며 큰 길가는 상업·업무·관광 등 중심 기능을 유도하고 봉제업 밀집지역인 뒷부분은 생활환경 개선을 이끈다.
서울시는 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신림역 일대 소규모 필지 개발을 허용했다.
서울시는 또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신림역 일대 소규모 필지 개발을 허용했다.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신림사거리)는 그간 ‘최소개발규모’ 규정 적용으로 Δ상업지역 내 150㎡ 이하 Δ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제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일대 최고 29층 규모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은 보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일대 최고 29층 규모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