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피 같은 보증금 "떼이지 않을 거에요."

    입력 : 2017.01.20 04:30 | 수정 : 2017.01.20 10:51

    전세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담보대출(근저당 설정)이 있는 집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넣고 잔금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중개인에게 요청하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월세를 선택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 집값 70%를 넘는다면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선순위가 있어도 ‘소액 보증금 세입자’는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1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단, 실제 변제받는 금액은 서울이 34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도 위 금액의 3분의 1정도랍니다.


    이삿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때 함께 받으면 됩니다.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갖춰져야만

    나중에 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다른 채무가 생겨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상품을 이용하라!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보증에서 가입하는 전세금보장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보험(SGI서울보증)은

    보증금 한도가 없어 고가(高價) 전세도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입 가능한데,
    일부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


    전세금보장보험은 올 상반기 중 법개정을 통해
    집주인 동의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율도 전세 보증금의 0.153%로 내릴 예정.
    (현재는 보증금의 0.192%.)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만 가입 가능.

    아파트 기준으로 보증료율이 0.15%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건 장점이죠.

    전세금반환보증도 올해 2월부터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과 지방 4억원으로 늘고,
    보증 수수료율도 0.128%로 낮아지죠.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