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02 09:33 | 수정 : 2017.01.02 09:37
초보자를 위한 ‘부적격 당첨 피하기’ 체크리스트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마다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자로 당첨되면 1년간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땅집고(realty.chosun.com)는 부적격 당첨을 피하고 자신의 청약 자격을 따져볼 수 있는 ‘아파트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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