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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포함 자녀 셋 이상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6.11.06 10:56

    태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개정안 입법예고 /조선DB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5일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건설사 등은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자녀 특별공급 시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입양아는 이미 자녀로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아도 자녀로 명시하면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파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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