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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85층 올리는데…" "한강 조망권 훼손 안돼"

    입력 : 2016.03.18 03:06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서울市·재건축조합 갈등]

    - 재건축조합 측
    정해진 용적률서 층수 제한… 옆으로 늘려 짓게 돼 경관 저해
    획일적 규제는 시대 역행

    - 서울시 측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 만들고 조망권 사유화 막으려면 아파트 35층 이상은 안돼

    "선진국에서는 80층 넘는 아파트도 허용한다."(반포동 재건축조합)

    "한강 조망권 사유화를 막으려면 35층 이상은 안된다."(서울시)

    서울 반포·압구정 등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서울시의 규정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철폐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서 서울시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강변에 있는 서울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왼쪽) 전경.
    한강변에 있는 서울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왼쪽) 전경. 이 단지는 작년 10월 서울시가 발표한‘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최고 높이가 35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오른쪽에 짓고 있는‘아크로리버파크’는 저고층 건물을 혼합 배치하는 조건으로 2014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일부 동(棟)을 최고 38층까지 짓고 있다. /오종찬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은 "반포주공1단지 등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시의 각종 도시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집단 농성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치은마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거구역, 신반포3차, 잠실 진주, 청담삼익, 한남 3구역 등이 농성에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시에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소형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에 대해 규제 완화나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권종원 주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작년 10월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35층 층수 제한 규제를 확정한 이후 서울시에 민원과 온라인 청원도 넣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분야는 '층수 제한'이다. 서울시는 조망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층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경곤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한강변의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둘러싸 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한강 조망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쟁점별 입장
    하지만 조합원들은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층수를 제한하면 그만큼 아파트를 옆으로 늘려서 지어야 하고,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가 더 빼곡하게 들어서 병풍을 친 것 처럼 풍광이 답답해져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중국·싱가포르·도쿄 등은 물론 부산에서도 최고 85층 아파트가 들어서 관광객이 몰리는데 이들과 경쟁해야 할 서울이 획일적으로 아파트 높이를 규제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에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한강변 일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50~60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새로운 한강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47층)나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56층) 등은 층수 제한 전에 세워졌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 불만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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