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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인천도 내달부터 시행

  • 뉴시스

    입력 : 2015.03.23 17:09

    다음 달 중순부터 인천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빠르면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4월13일부터 반값 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두 개 구간으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월세 중개 보수는 0.4% 이내(기존 0.8% 이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기존 0.9% 이내)로 정부 권고안과 같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 없이 기존 보수가 적용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이 전국에세 3번째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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