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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 아줌마도 쉽게 하는 초보 경매

    입력 : 2014.12.16 20:38 | 수정 : 2014.12.21 08:38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대도시 아파트는 여전히 비싸다.
    하지만 경매를 잘 활용하면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다.

    올해 1월 전국적으로 주택경매에 참여한 입찰자는 1만6천 명을 웃돌아 2008년 이래 1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매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경매 초보부터 갓 결혼한 신혼부부, 아이 업은 주부들까지 법원경매 현장은 인파로 붐빈다. 경매는 주부에게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다. 경매 전문 카페에 들어가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0~40대 주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는 법원에서 입찰한 후 낙찰을 받아야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데, 경매가 열리는 시간은 대부분 평일 오전이다. 그래서 평일 오전 시간에 법원에 갈 수 있는 주부들에게 유리하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전조사 하는 임장(臨場)도 대부분 평일 낮에 이뤄진다. 경매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분석하고 명도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평일 낮에 그 지역을 찾는 게 좋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관리사무소, 부동산, 동사무소 등이 문을 열지 않아 부동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매물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굿옥(www.goodauction.co.kr), 지지옥션(www.ggi.co.kr)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정보는 무료지만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상의 중요 정보는 유료다.

    경매는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형 경매물건은 입찰장에서 경쟁자가 많아 낙찰가율이 다소 높다. 따라서 값싸게 낙찰 받으려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인기가 높은 지역의 유명 아파트나 역세권 원룸만 고집하면 실속이 없다. 그러나 주상복합이나 단동(나홀로 아파트), 비역세권 아파트는 2회 유찰 후 낙찰가율이 70% 안팎이므로, 시세 대비 20~30%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면 조급하게 입찰하기보다 타이밍을 늦추고 기다려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능한 한 여러 아파트에 최저가 정도만 써내 꾸준하게 입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소형 아파트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이 좋으며 브랜드보다 입지가 중요하다. 준공 연도가 오래되지 않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지역난방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정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세를 파악하는 일이다. 경매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시세, 급매 가격, 매도 물량, 매수 분위기 등도 파악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마친 후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세대 조사를 한다. 소유자와 임차인 중에 누가 사는지, 임차인이 사는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 중에는 관리비가 밀려 있는 집도 많다. 체납된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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