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23 16:08 | 수정 : 2014.10.23 16:09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매가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대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이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 요율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0.8~0.9%인 현행 중개보수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보수 요율이 조정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서 국토부는 주택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인 현행 ‘고가 구간’을 매매는 6억~9억원과 9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6억원, 6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구간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은 0.5% 이하,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은 0.4%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매매가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은 각각 0.9% 이내, 0.8%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요율제’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부엌,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가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개보수 또한 주택 수준인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 중개보수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외 부동산으로 규정돼, 주택보다 2~3배 높은 0.9% 상한선을 적용받아왔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주택 수준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고가구간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개소득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요율 인상·인하 없이 구간 개선을 통해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과 요금 누진구조 완화, 소비자와 업소간 분쟁 예방 등을 도모했다”며 개선 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로 공청회는 시작 5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협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국토부의 개편안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공청회장에서 행사 진행을 막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최근 주택값 상승으로 2000년 정한 현행 중개보수체계상 고가주택 기준이 비현실화되고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국토연구원에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00년 1% 미만이었던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고가 구간 비중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기준 25~30%로 증가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2000년 4만6398가구에서 지난해 42만9746가구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0.8~0.9%인 현행 중개보수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보수 요율이 조정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서 국토부는 주택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인 현행 ‘고가 구간’을 매매는 6억~9억원과 9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6억원, 6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구간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은 0.5% 이하,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은 0.4%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매매가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은 각각 0.9% 이내, 0.8% 이내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는 ‘협의요율제’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부엌,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가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개보수 또한 주택 수준인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 중개보수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외 부동산으로 규정돼, 주택보다 2~3배 높은 0.9% 상한선을 적용받아왔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주택 수준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날 고가구간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개소득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요율 인상·인하 없이 구간 개선을 통해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과 요금 누진구조 완화, 소비자와 업소간 분쟁 예방 등을 도모했다”며 개선 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로 공청회는 시작 50여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협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국토부의 개편안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공청회장에서 행사 진행을 막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최근 주택값 상승으로 2000년 정한 현행 중개보수체계상 고가주택 기준이 비현실화되고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국토연구원에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00년 1% 미만이었던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고가 구간 비중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기준 25~30%로 증가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2000년 4만6398가구에서 지난해 42만9746가구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