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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폭탄]집주인도 모르는 취득세 또 있다…새 아파트 이중부과 논란

  • 뉴스1

입력 : 2014.10.07 11:54

#. 수도권에서 6억원짜리 전용면적(이하 전용) 85㎡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계산이 편리하도록 땅값을 제외한 건축물 3억원에 대한 원시취득세와 분양가격에 대한 소유권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입주자들은 주택사업자가 분양가에 포함시킨 원시취득세 948만원(취득세2.8%+부가세0.36%)과 본인들의 소유권취득에 따른 660만원(취득세1%+부가세0.1%)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차례 지적돼 왔지만 주택업체가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때 납부한 취득세 3.16%(취득세 2.8%+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16%)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된데 따른다.

개인간 거래주택은 2006년 이후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분양가 전액에 대해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은 보존등기때 취득세 및 부가세 3.16%를 기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전용 85㎡ 이하일 경우 취득세 △6억원 이하 1.1% △6억원 초과 2.2% △9억원 초과 3.3%를 부담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일 때는 △6억원 이하 1.3% △6억원 초과 2.4% △9억원 초과 3.5% 등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피분양자(입주자)에게 해당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때 1차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데 따른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은 뒤 보존등기 과정에서 취득세로 건축비의 3%이상을 내게 되는데 결국 분양가에 전가시켜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규 아파트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따른 반발로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소유 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분양을 받는 소비자를 원시취득자로 간주해 주택사업자에겐 비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 관련 전문가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과세로 하고 있다"며 "차량·기계장비·항공기 그리고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면세하는 규정과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예컨대 주택사업자에게 비과세가 된다면 입주자들은 소유권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부과세만 내면 된다. 전가된 원시취득세는 분양가 인하 효과로 빠질 수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취득세 면제 부분은 분양가에서 빠지므로 결국 혜택은 계약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줄면 아파트 분양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중과세에서 원시취득이 비과세 되면 초기 매입비용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각각 다른 입장이라 소극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서라면 비과세가 돼야하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반면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의 세수 감소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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