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26 11:22 | 수정 : 2014.02.27 14:05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던 월세 소득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다음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아,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월세 소득자는 정부가 전·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아,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월세 소득자는 정부가 전·월세를 놓는 다주택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