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20 08:01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12㎡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집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탓이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4억2000만원. 이 집의 현 시세는 7억원 가량이다. 2012년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으로 은행 융자가 1억원인 것을 확인했던 A씨는 경매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매서류에는 집주인의 은행 대출이 3억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자신의 전세금은 3억원에 밀려 2순위였다. 사정은 이렇다. A씨가 이삿날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음날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집주인은 이삿날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추가로 빌린 것이다. A씨는 전세권 등기를 단 하루 미뤘다는 이유로 졸지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