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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制 '8년 대못' 뽑는다

    입력 : 2014.02.20 03:00 | 수정 : 2014.02.20 03:14

    국토부, 대통령에 업무 보고

    주택 시장에서 '세금 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을 짓눌러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 8년 만인 올해 폐지된다. 또 수도권 신규 민영 아파트에 대한 전매(轉賣) 제한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이 폭등하던 2006년 당시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 차원에서 도입했다"며 "이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4월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대 저(低)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2008년 9월 이후 수도권에만 남아있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 확대'는 다음 달 중 실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을 재건축하기 이전과 이후에 주택 실거래 가격이 3000만원 초과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재건축 투기 과열(過熱)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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