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06 15:50
지난 17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고, 기존에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기존 주택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2가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요즘처럼 주택경기 침체기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더 없는 희소식이다.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재고해야 할 상황이다. 차라리 빠져나오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조언을 하고 싶다.
재건축 아파트가 내 집 마련, 내 집 늘리기 수단으로 최적 대안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낡고 오래됐지만 그럭저럭 몇 년 버티면 작은 집을 큰 집으로 그것도 새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 몇 년 전세를 살더라도 참을 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