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06 14:12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전국에서 총 246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 '2013년 9건' 등이다.
부·울·경 지역의 경우 경남 28건, 부산·울산 1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등이 차지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강조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전국에서 총 246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 '2013년 9건' 등이다.
부·울·경 지역의 경우 경남 28건, 부산·울산 1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등이 차지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