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02 13:43 | 수정 : 2013.10.02 13:43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21.9%로 총 12만1134호에 달하며 체납액은 3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임대료 연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이 46.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 38.8%를 상회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23.93%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19.16%), 5(10)년 공공임대주택(18.61%), 영구임대주택( 17.8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53%, 인천 24.39%, 서울 23.86% 로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료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원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연체가 장기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연체이자율을 8.5%에서 8%로 인하 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21.9%로 총 12만1134호에 달하며 체납액은 3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임대료 연체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2년의 체납가구 증가율이 46.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임대주택 가구수 증가율 38.8%를 상회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23.93%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고, 50년 공공임대주택(19.16%), 5(10)년 공공임대주택(18.61%), 영구임대주택( 17.85%)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53%, 인천 24.39%, 서울 23.86% 로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료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원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에 상관없이 연 8.0%인 연체 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연체가 장기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연체이자율을 8.5%에서 8%로 인하 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