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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年內 생애 첫 주택 구입땐… 바로 팔아도 양도세 안낸다

    입력 : 2013.04.03 03:09

    [기존엔 2년 보유해야 稅면제… 단기차익 노리는 투자자 관심]
    6억5000만원대 개포 주공 - 집값 내년 5% 오른다면 원래 양도세는 2750만원
    새 규정땐 한푼도 안 내도 돼… 호가 하루만에 1000만원 올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꼽히고 있다. 이들에게는 3가지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장기 저리 주택자금 지원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내려가도 큰 손해 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 빠른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호가가 1000만원쯤 뛰었다.

    그렇다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어떤 혜택을 볼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구입자가 연말까지 집을 사서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 조건이라면 전국 전체 아파트의 절반 정도인 500여만 가구가 해당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이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태경 기자
    지금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2년간 보유한 이후에 팔아야 한다. 만약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2년 미만에 팔면 4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2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낸다. 정부가 단기 차익을 눈감아주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전용 42㎡)의 경우 현재 시세는 6억5000만원대다. 이 아파트가 앞으로 5%쯤 올라 양도차익이 5500만원 생겼을 경우 지금까지는 내년에 팔면 50%인 2750만원을, 2년 후에 팔면 40%인 2200만원을 각각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는 2년 내 팔아도 5500만원을 고스란히 챙긴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집값이 배로 올라도 양도세 부담이 없다"면서 "집값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현재는 취득 가격의 1.1%(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6억원짜리 주택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는 최대 6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연 3.8% 이자가 적용된다. 정부는 4·1 대책에서 이 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연 3.5%로 낮췄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2억원을 10년간 빌렸다면 연 34만원씩 10년간 34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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