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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냐 청산이냐 정부 개입이냐… 용산 사업 어디로

    입력 : 2013.03.14 02:55

    법정관리, 주민 피해 최소화
    청산, 사업 백지화… 원점으로
    정부 개입, 일단 가능성 적어

    부도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로서는 세 갈래 길밖에 없다. 첫째는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통한 정상화 방안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채권자들은 감자(減資)와 부채 탕감 등으로 손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존 사업 구도를 흔들지 않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법원에서 땅값 부담을 줄여주고 부채를 탕감하면 사업성도 좋아져 회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법정관리는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 사업이 부도 이후 법정관리로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채권자인 코레일과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법정관리가 되면 통상 채권의 상당 부분은 출자 전환, 부채 탕감 등으로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코레일은 드림허브로부터 땅값 5조300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 채권단도 2조4000억원 이상 자금을 빌려준 상태다. 채권자들이 반발하면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아 법정관리가 무산된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검토와 실익 여부 등을 파악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생의 둘째 시나리오는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다. 일단 사업은 백지화되고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그동안 받은 땅값을 돌려주는 대신 사업 대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드림허브는 청산된다. 환수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땅을 분할 매각해 민간에 개발을 맡기거나, 일부는 코레일이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는 정부가 나서는 방안이다. 사업 무산으로 주민 피해와 코레일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사업 정상화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 개발로 시작된 만큼 정부 개입의 법적 여지는 물론 크지 않다. 정부가 나서면 완전히 새로 짜는 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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