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0.10 09:54
자동차운전학원과 친·인척에게 건물·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준 사람은 오는 25일까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배우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매입·매출 내역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세무서는 올 1기(1~6월)분에 대해 지난 7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개인사업자에게 고지한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사업자는 올 7월 이후 30만원 미만의 현금수입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현금매출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관이어서 30만원 이상 현금수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현금매출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달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중소기업에 한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까지 환급금을 줬는데, 이번부터는 20일까지 신고하면 이달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다.
국세청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매입·매출 내역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세무서는 올 1기(1~6월)분에 대해 지난 7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개인사업자에게 고지한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사업자는 올 7월 이후 30만원 미만의 현금수입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현금매출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관이어서 30만원 이상 현금수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현금매출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달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중소기업에 한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까지 환급금을 줬는데, 이번부터는 20일까지 신고하면 이달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