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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M] 미분양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는데

  • 장현창 삼성증권 UHNW사업부 부동산 컨설턴트

    입력 : 2012.09.14 03:21

    근저당 여부 등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해야 안전

    Q 미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서 맘에 들거든요. 부동산에서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신탁회사에서 전세금을 100% 책임지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선임대 후분양 전략입니다. 보통 전세 형태로 임대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선 회사를 상대로 한 전세 계약이어서 과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은 더욱 생소합니다. 혹자는 부동산신탁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동산신탁회사가 안전한 회사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한 전세 계약도 일반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면서 계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세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해당 전세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열람 시 근저당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신탁원부를 발급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대출금 규모 및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로 계약서에 날인하고, 보증금반환의무를 제3자가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이후 세입자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제한물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처분·가등기·가압류·압류·예고등기 등처럼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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