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6.28 13:52
최근 용적률 336%까지 논의가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300%로 결정됐다. 최고 높이도 기존안인 35층으로 확정됐다.
다만 경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 층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신반포 1단지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결정됐으나 조합측이 최근 최고높이를 49층, 용적률을 336%로 늘리는 변경안을 접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현충원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포시영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에는 용적률 249%, 건폐율 20%가 적용됐다. 60㎡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은 30%다. 정비구역 내에는 7303㎡ 규모의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공공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 이밖에 서초 한양아파트가 용적률이 169.87%에서 282.63%로, 층수는 최고 12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56가구에서 776가구로 변경되어 통과됐고, 삼호가든3차아파트는 용적률은 178.17%에서 298.2%로, 층수는 13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24가구에서 777가구로 변경됐다.
다만 경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 층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반포 1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신반포 1단지는 지난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결정됐으나 조합측이 최근 최고높이를 49층, 용적률을 336%로 늘리는 변경안을 접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현충원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포시영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에는 용적률 249%, 건폐율 20%가 적용됐다. 60㎡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은 30%다. 정비구역 내에는 7303㎡ 규모의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공공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 이밖에 서초 한양아파트가 용적률이 169.87%에서 282.63%로, 층수는 최고 12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56가구에서 776가구로 변경되어 통과됐고, 삼호가든3차아파트는 용적률은 178.17%에서 298.2%로, 층수는 13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24가구에서 777가구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