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6.27 21:19
여권(與圈)에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자, 종전 가격의 15% 이내로 그 가격을 제한하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마련했다고 매일경제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정부가 해당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같은 관리 지역에서 기존 전세금이 1억원이었다면,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엔 최고 1억1500만원 이내서만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엔 초과 인상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임차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매일경제는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 “한나라당은 전세금 폭등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며 “이 관리지역 내에서는 종전 임대료의 1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정부가 해당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같은 관리 지역에서 기존 전세금이 1억원이었다면,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엔 최고 1억1500만원 이내서만 전세 계약을 맺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엔 초과 인상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임차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매일경제는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 “한나라당은 전세금 폭등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며 “이 관리지역 내에서는 종전 임대료의 1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