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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2차분부터 분양가 오를 듯

    입력 : 2011.06.07 03:09

    1차 본청약 내달로 연기… 군부대 토지보상 결론 못내
    LH "땅 넘겨준 2008년 기준", 국방부 "현재 시가로 달라"… 보상비 오르면 분양가 인상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대 알짜 중 하나로 꼽혔던 위례신도시 1차 아파트 본청약 일정이 토지 보상가격 결정 지연으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군부대 토지 보상가격을 놓고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합의가 늦어져 이달 말로 예정됐던 1차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을 다음 달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4만3000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이 2만2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 1차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1901가구와 올해 처음 분양되는 1048가구 등 2949가구가 1차 본청약 대상이다.

    그러나 보상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면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도 결정할 수 없게 돼 본청약이 불가능하다.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군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신도시 예정부지(678만㎡)의 73%다. 국방부는 현재 시가(時價)로 계산해 8조원을, LH는 2007년 수용 당시 가격 기준으로 4조원을 각각 보상비로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책조정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일 총리실 주재로 재협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양측이 주장하는 보상비 격차(4조원)의 절반 수준에서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중에는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분양가격이다. 1차 본청약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난해 사전예약 당시 제시했던 3.3㎡(1평)당 1190만~128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비 증가에 관계없이 1차 본청약 분양가는 당초 예정가격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중재안대로 보상비가 6조원 안팎에서 결정되면 2차분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보상비 상승으로 토지 조성원가가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보상비가 얼마나 오를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분양가 상승 폭을 추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될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2만1000여가구)은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보상비에 따라 분양가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늦어지더라도 아파트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어 후속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사전예약 및 본청약 당첨자의 분양계약 체결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까지 끝내고 아파트 첫 입주는 2013년 12월로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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