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1.26 03:04
Q :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30대 전세입자입니다. 3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A : 전세 사기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임대인에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와 임대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본인(임대인)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나오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본인과 전화통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라도 반드시 본인과 연락을 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는데, 주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근 아파트에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해둔 다음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돼 있는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납부영수증 등 기타 서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월세의 경우 인터넷 활성화로 직거래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직거래의 경우 모든 검증이나 계약 절차를 임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검증을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직거래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계약은 중개사 입회하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