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8.31 16:46 | 수정 : 2010.08.31 17:13
탤런트 염정아씨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염씨와 여동생 부부는 각각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염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A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3년, 2006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제부에게 7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2009년 양도세 조사에서 염씨가 동생부부에게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A아파트의 다른 동 가격이 약 22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염씨가 아파트를 지나치게 저가에 양도했다"며 2억1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용산세무서도 염씨 여동생 B씨와 제부 C씨에게도 각각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염씨는 "삼성세무서는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2개월 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저가양도라는 세무서 주장은 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염씨와 여동생 부부는 각각 삼성세무서장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염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말 용산구 한남동의 A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3년, 2006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지분 75%를 여동생과 제부에게 7억원 상당의 가격으로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신고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2009년 양도세 조사에서 염씨가 동생부부에게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A아파트의 다른 동 가격이 약 22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염씨가 아파트를 지나치게 저가에 양도했다"며 2억1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용산세무서도 염씨 여동생 B씨와 제부 C씨에게도 각각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염씨는 "삼성세무서는 동일한 아파트의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2개월 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저가양도라는 세무서 주장은 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