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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나온 타워팰리스 60평, 22억→13.2억

  • 뉴시스

    입력 : 2010.07.30 10:34 | 수정 : 2010.07.30 10:34

    [표]압류재산 공매물건 중 감정가보다 저렴한 주거용 물건
    부동산 가격 하락 분위기 속에 타워팰리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음달 2~4일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할 압류재산 목록을 분석한 결과 감정가 22억 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F동 제47층 제4708호(60평대)의 매각가격이 13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주 이 물건을 감정가의 70%인 15억4000만 원에 매각하려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매각가를 감정가의 60% 수준인 13억2000만 원까지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부동산거래 성사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며 "강남불패신화를 자랑했던 타워팰리스의 거품이 어느 선까지 빠질 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개찰결과는 입찰 마감일 다음날인 다음달 5일 발표된다. 낙찰자는 다음달 6일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아야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압류재산 공매 참가자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한다. 또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 사유 발생 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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