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5.11 12:55
기본공제금액 인상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이 12% 줄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사업자 453만 명, 비사업자 69만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 명에 비해 73만 명(12.3%)이 줄었다.
신고대상 감소는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미만으로 과세표준 미만인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찾아오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사업자 453만 명, 비사업자 69만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 명에 비해 73만 명(12.3%)이 줄었다.
신고대상 감소는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미만으로 과세표준 미만인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찾아오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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