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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집주인이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됐는데…

  •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입력 : 2010.05.09 21:31

    확정일자와 국세의 법정기일 중 날짜 빠른 쪽에 보증금 우선권

    Q 지난 2월 직장 근처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입주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이사당일 주소전입과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뒀죠. 그런데 소유주가 작년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4월 말에 아파트를 압류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무서의 압류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늦긴 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위 사례의 경우, 세금 체납 때문에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과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의 반환 가운데 어느 권리가 우선권을 가지느냐가 쟁점입니다.

    세법상 국세는 담보권이 없어도 다른 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라고 해서 항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세의 법정기일의 의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소득세·법인세처럼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과세당국에서 부과하는 세목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인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한 날이 아니라, 작년 부가세 미신고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됩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곧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순 있지만 그 확정일자가 압류한 해당국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내지는 고지서발송일)보다 늦다면 국세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압류한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채권(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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