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5.05 15:20
불법행위 발견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상가 벽 속에 건설 폐기물 등이 발견된 부산 송정지구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상가 벽 속에 부서진 벽돌, 음료수 캔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건설안전 전문인력 10여명을 투입, 전 가구 화장실 배관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의 시공 관련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견실시공과 자재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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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토부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상가 벽 속에 부서진 벽돌, 음료수 캔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건설안전 전문인력 10여명을 투입, 전 가구 화장실 배관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의 시공 관련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견실시공과 자재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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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