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시 5년까지 재당첨 제한

  • 뉴시스

    입력 : 2010.04.29 11:0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도 당첨자로 관리돼 최고 5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된다. 또 60~85㎡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도 소득제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10년) 당첨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세차익을 위한 개인간 임차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했다. 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가 제한된다. 단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고 있는 60㎡이하 장기전세주택 외에 60㎡초과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60~85㎡ 장기전세주택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로 소득제한을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만 주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해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미달시 차상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2순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청이전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 인정기간에 포함하고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쪽의 기간만 인정토록 했다.

    또 주택공급신청서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는 기존통장의 효력이 회복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