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더보기 트위터 0 구글플러스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10.04.23 02:48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9만3000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