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4.15 15:01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기간을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미분양 아파트 3000여 가구(2월 현재)에 82억 원의 감면 혜택(가구당 26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8일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당정 합의 발표와 관련, 미분양 아파트의 단기적 해소가 곤란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당초 지난해 2월11일까지로 적용됐던 미분양 아파트 발생 기준일을 올해 2월11일로 확대해 전용면적과 분양 가격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양도세도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양도세 한시특례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 이하에 5년 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감면해 줬던 제도로, 이번 연장 방안에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제외했다.
한편, 도는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기간을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미분양 아파트 3000여 가구(2월 현재)에 82억 원의 감면 혜택(가구당 26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8일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당정 합의 발표와 관련, 미분양 아파트의 단기적 해소가 곤란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당초 지난해 2월11일까지로 적용됐던 미분양 아파트 발생 기준일을 올해 2월11일로 확대해 전용면적과 분양 가격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양도세도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양도세 한시특례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 이하에 5년 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감면해 줬던 제도로, 이번 연장 방안에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제외했다.
한편, 도는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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