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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선일보] [조선경제] 아파트 '인터넷 청약' 전면 확대 B5

      입력 : 2010.04.06 02:59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 청약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적인 행정 서류는 청약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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