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0 페이스북 0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더보기 트위터 0 구글플러스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10.04.06 02:59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또 아파트 청약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적인 행정 서류는 청약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