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2.24 07:10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시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기준을 도입해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올해는 2690만 원)를 소유한 경우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단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 청약을 위한 기본자격 외에 금전적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기준만 적용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금전적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3일부터 100%이하)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시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서민에게 보금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당첨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488명 중 4억여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당첨자가 1명, 1억여 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연간 10% 감가상각 적용)를 보유한 당첨자는 5명이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2852명 중 5명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4억여 원 1명, 3억여 원 4명, 2억여 원 7명, 1억여 원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당첨자중 20명은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도입된 자산기준을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 적용할 경우 부동산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0.2% 및 생애최초 0.6%가, 자동차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1.1% 및 생애최초 0.7%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자산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분납형 포함)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번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732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의 현행 자산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기준을 도입해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올해는 2690만 원)를 소유한 경우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단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 청약을 위한 기본자격 외에 금전적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기준만 적용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금전적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3일부터 100%이하)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시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서민에게 보금자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당첨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488명 중 4억여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당첨자가 1명, 1억여 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연간 10% 감가상각 적용)를 보유한 당첨자는 5명이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2852명 중 5명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4억여 원 1명, 3억여 원 4명, 2억여 원 7명, 1억여 원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당첨자중 20명은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도입된 자산기준을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 적용할 경우 부동산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0.2% 및 생애최초 0.6%가, 자동차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1.1% 및 생애최초 0.7%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자산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분납형 포함)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번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732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의 현행 자산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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