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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컨설팅] 경기도 거주자도 위례신도시 청약할 수 있나요?

    입력 : 2010.02.03 03:36

    Q 경기도 군포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가입해서 10년째 매달 납입해왔습니다. 통장을 쓸 만한 곳을 물으니 누가 2월에 나오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추천하던데요. 서울 거주자가 아닌데 청약할 수 있나요.

    A 지난 1월 5일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거주자도 위례신도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각각 5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급물량의 100%가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50%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에 청약 기회가 돌아갑니다.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상반기 사전예약이 예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달 말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공급 물량도 달라진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례신도시 사전예약분 2400가구는 종전대로라면 일반분양 물량 100%가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달라진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하면 50%는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함께 당첨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서울시민의 당첨 경쟁은 심화되고 경기·인천 거주자들은 새로운 청약대상이 생긴 셈입니다.

    또 앞으로 성남시하남시에 배정되는 위례신도시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경기도 거주민으로서 청약 기회가 더 생깁니다. 경기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 당해지역 우선공급 30%, 경기도 전체 20%, 나머지는 수도권에 50%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우선공급 20%에 대해서 우선 당첨 가능성이 한 번 더 생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라면 위례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 유망택지 물량까지 포함해 청약전략을 짜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예정된 은평뉴타운 물량이나 서울 도심권 민영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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