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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컨설팅] 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입력 : 2010.01.29 03:53

    Q 현재 결혼 2년째이고 자녀 1명이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고 해서 청약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올해부터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의 30%에서 10%로 줄어들지만, 주택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85㎡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종전처럼 전체의 15% 비율이 유지됩니다.

    위례신도시의 2월 사전예약 물량(2400여가구)은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략 360가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민영주택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위례신도시 특별공급 물량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08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이하 389만4709원)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먼저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이며, 2순위는 5년 이내입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1차 보금자리주택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청약자 커트라인은 혼인기간 3년 이내의 2자녀 이상이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이들 지역에 비해 선호도가 결코 낮지 않은 만큼 서울·하남·성남 거주자이면서 최소 혼인기간 3년 이내 2자녀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당첨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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