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2.18 02:55
'재당첨 금지' 적용안돼… 전매제한은 받아
Q 내년 초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분양된 수도권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4순위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새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통장을 아끼려고 합니다. 4순위로 당첨되면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A 보통 정식 청약 접수기간엔 1, 2, 3순위를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이때 3순위부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3순위로 당첨되면 '재당첨 금지' 조항에 걸려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2011년 3월 31일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최장(最長) 5년간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 3순위로 당첨되면 향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5년간 순위 내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청약이 금지돼 순위 내 청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 주목해볼 만한 것이 바로 4순위 청약입니다.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4순위 청약이란 1~3순위까지 정식 청약 접수가 마감되고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무순위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3순위와 같지만 당첨 후 계약하지 않아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곳에 청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통장도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입기간과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 순위 내 청약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4순위는 지역 요건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도 3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하지만 4순위는 통상 선착순입니다. 최근엔 4순위 인기가 높아져 청약자가 많아지면서 일정 기간 접수를 하고 공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도 합니다.
당첨 후 전매 제한은 3순위와 4순위에도 적용됩니다. 4순위 당첨자도 1~3순위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순위로 당첨된 뒤 계약 전에 당첨권을 거래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당첨권을 매입한 사람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순위 청약에서도 잘하면 로열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들도 사전 예약자를 받아놓고 4순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통장을 아끼고 싶은 수요자라면 4순위 청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 보통 정식 청약 접수기간엔 1, 2, 3순위를 순차적으로 받습니다. 이때 3순위부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3순위로 당첨되면 '재당첨 금지' 조항에 걸려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2011년 3월 31일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최장(最長) 5년간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 3순위로 당첨되면 향후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5년간 순위 내 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청약이 금지돼 순위 내 청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 주목해볼 만한 것이 바로 4순위 청약입니다. 공식 제도는 아니지만 4순위 청약이란 1~3순위까지 정식 청약 접수가 마감되고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무순위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3순위와 같지만 당첨 후 계약하지 않아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곳에 청약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통장도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가입기간과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 순위 내 청약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4순위는 지역 요건 등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도 3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하지만 4순위는 통상 선착순입니다. 최근엔 4순위 인기가 높아져 청약자가 많아지면서 일정 기간 접수를 하고 공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도 합니다.
당첨 후 전매 제한은 3순위와 4순위에도 적용됩니다. 4순위 당첨자도 1~3순위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순위로 당첨된 뒤 계약 전에 당첨권을 거래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당첨권을 매입한 사람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순위 청약에서도 잘하면 로열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들도 사전 예약자를 받아놓고 4순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통장을 아끼고 싶은 수요자라면 4순위 청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