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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거짓광고 '덜미'

  • 뉴시스

    입력 : 2009.11.30 13:47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행위가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자연앤 아파트(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소재) 분양 광고에서 카탈로그, 전단지 등에 아파트 구성 소재를 거짓 적시한 경기도시공사에 시정명령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공사는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된 재료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마루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로) 사실과 다른 마감재를 적은 광고로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행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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