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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9억 강남 재건축, 15억원에도 '유찰'

  • 조선닷컴

    입력 : 2009.11.04 19:46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0%에 육박하며 발디딜 틈이 없던 부동산 경매시장이 제2금융권 대출규제 확대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4일 보도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확대의 직접 규제대상인 아파트는 물론 연립·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물건에도 응찰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경매입찰장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재건축 추진 유망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전용 136㎡형이 15억2000만원에 나왔지만 유찰됐다. 감정가만 19억원이고 시세와 비교해도 20% 싼 가격이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경매 응찰자 수는 2193명으로 9월에 비해 44.4% 감소했다. 이는 작년 12월(936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월간 단위 감소폭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작년 10월(-30.1%)보다 더 컸다.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3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매매시장에서도 수천만원씩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난달 경매 응찰자 수는 9월보다 65.8%나 줄어든 250명을 기록했다. 비강남권 응찰자 수도 9월(1409명)보다 40%가량 감소한 858명에 그쳤다.

    물건별로는 실물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형상가 등 근린시설은 617명으로 60.7% 감소했다. 아파트 응찰자는 1108명으로 48.2%,연립·다가구와 기타 부동산도 각각 43.3%,4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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