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26 13:4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전북 전주 송천주공2차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배, 장판과 기타시설물의 보수 없이 현 상태로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입주민들에게 작성토록 요구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물론, 사전 설명도 없이 분양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인감을 위임받아 분양서류에 슬쩍 끼워 넣는 방법까지 사용해 입주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본인이 하자보수와 관련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사실을 알고 공사 측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확인서는 분양을 위한 정식 서류가 아니고 공사 측이 임의로 작성해 넣은 것으로 향후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면서 "공사 측이 위협과 고압, 위계 등으로 불법적인 서류를 작성토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법적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번 확인서는 익산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과 송천주공2차아파트 분양 계약에서만 등장할뿐,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공사 측이 전북지역민만 우롱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5년이 지난 집을 새집처럼 보수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생활로 인한 도배와 장판 등의 교체는 해줄 수 없다"면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관계자는 "확인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이뤄져 있고, 입주자들이 인감을 준 것은 공사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들의 잘못이다"며 적법함을 주장했다.
이같은 공사 측의 답변에 대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확인서에는 기타시설물도 현 상태로 분양받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기타시설물이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해놓지 않고 서류 작성을 강요한 것은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위한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관계자는 "공사는 임대아파트의 도배와 장판 등을 사용 기한에 따라 보수 및 교체를 해주게 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규정도 없는 내용의 확인서를 굳이 끼워 넣는 공사 측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확인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주민 무효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 하루 만에 입주자의 절반가량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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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북 전주 송천주공2차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배, 장판과 기타시설물의 보수 없이 현 상태로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입주민들에게 작성토록 요구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물론, 사전 설명도 없이 분양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인감을 위임받아 분양서류에 슬쩍 끼워 넣는 방법까지 사용해 입주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본인이 하자보수와 관련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사실을 알고 공사 측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확인서는 분양을 위한 정식 서류가 아니고 공사 측이 임의로 작성해 넣은 것으로 향후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면서 "공사 측이 위협과 고압, 위계 등으로 불법적인 서류를 작성토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법적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번 확인서는 익산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과 송천주공2차아파트 분양 계약에서만 등장할뿐,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공사 측이 전북지역민만 우롱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5년이 지난 집을 새집처럼 보수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생활로 인한 도배와 장판 등의 교체는 해줄 수 없다"면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관계자는 "확인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이뤄져 있고, 입주자들이 인감을 준 것은 공사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입주자들의 잘못이다"며 적법함을 주장했다.
이같은 공사 측의 답변에 대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확인서에는 기타시설물도 현 상태로 분양받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기타시설물이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해놓지 않고 서류 작성을 강요한 것은 전반적인 하자보수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위한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관계자는 "공사는 임대아파트의 도배와 장판 등을 사용 기한에 따라 보수 및 교체를 해주게 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규정도 없는 내용의 확인서를 굳이 끼워 넣는 공사 측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확인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주민 무효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 하루 만에 입주자의 절반가량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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