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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허위계약서 쓰면 큰 코 다칩니다"

  • 뉴시스

    입력 : 2009.10.26 13:46 | 수정 : 2009.10.26 19:01

    /첨부용/국세청 허위계약서
    국세청, "부동산 사고팔 때 허위계약서 쓰면 안 돼요"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8만122명의 거래자료를 분석해 1만4625명에게서 양도소득세 1669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시행해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사실과 다른 액수가 적힌 허위계약서로 시·군·구에 신고하면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를 매기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 및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강화해왔다. 이번에 점검대상이 된 사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경우',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그대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 등이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 수시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표 설명>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 유형별 점검 실적(표=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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