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16 11:2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21일 3일간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29건을 포함한 567억 원 규모 물건 267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에 나온 모든 물건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81건이나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한다. 또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 다음날 서울 역삼동 소재 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를 통해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해야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다. 낙찰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산관리공사는 "이번 공매에 나온 모든 물건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81건이나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한다. 또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 다음날 서울 역삼동 소재 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를 통해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해야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다. 낙찰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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