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0.13 11:37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지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현재 감정평가액 기준에서 앞으로는 조성원가에 5%의 적정이윤을 더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물류단지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현행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현재 감정평가액 기준에서 앞으로는 조성원가에 5%의 적정이윤을 더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물류단지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현행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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