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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개발 조합 설립과정 허점"…주민 피해 막대

  • 뉴시스

    입력 : 2009.10.07 15:58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비용분담 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사용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해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사업 부실 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 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2007~2008년 서울시에서 관리 처분된 47개 재개발사업구역(뉴타운 포함)의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계획승인서, 관리처분계획승인서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47개 구역 조합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정한 비용 분담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부실동의서'로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도정법 제정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5개 구역은 동의자의 신상과 권리 내역만 표기된 동의서가 사용됐다. 나머지 42개 구역은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비용항목만 있을 뿐 가구 당 얼마를 분담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사업비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나 인쇄 형태가 아닌 수기로 내역을 기재한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사용한 구역은 35%나 됐다.

    비교 자료가 모두 제출된 32개 구역의 조합설립동의 시 사업비와 관리처분 사업비 비교 결과 889억원이 증액됐다. 3.3㎡ 당 사업비증액 단가는 169만원으로 99㎡(30평)를 분양받는 조합원이라면 72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조합설립 동의 시 제시되는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탓에 실제 사업집행단계에서 2배 가까이 증액돼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법의 요건을 흠결하고 있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과정에서의 '부실동의서' 문제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사업비 인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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