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9.24 11:24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8일 시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가 특별 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 요건은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며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오는 30일 입주자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선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청약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구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27만7000원으로 이 가운데 80%는 342만1000원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 요건은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며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오는 30일 입주자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선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청약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가구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27만7000원으로 이 가운데 80%는 342만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