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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60%이상 투자상품 법인세등 감면

  • 이데일리

    입력 : 2009.09.22 10:21

    정부,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지방 미분양해소`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60% 이상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 추가 과세되는 법인세(30%)와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이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0%, 그외의 지역은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신탁회사가 다시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와 펀드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과세되는 법인세와 종부세 등를 물어야 해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의 지방 주택 취득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단, 새로 신설되는 리츠·펀드의 경우로 제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말 16만5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말 현재 14만호로 다소 즐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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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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