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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174명, 과태료 11억5340만원

  • 뉴시스

    입력 : 2009.09.17 13:51

    지난해 1월 이후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이 적발됐으며 총 11억53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53건(104명),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이 9건 등이었다.

    주요 허위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5㎡를 7억 원에 거래하고,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충북 청주시 토지 9174㎡를 5억5000만 원에 거래한 뒤 6000만 원을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1568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89㎡를 2억9300만 원에 거래하고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도 각각 586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5340만 원을 부과하고 실거래가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개업자 1명에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과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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