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9.10 02:45
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회원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소개한 매물을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동산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부동산뱅크와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11개 주요 부동산정보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이상 낮거나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매물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게재해야 한다. 동시에 중개업소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을 게재하려면 관련 서류를 포털사이트에 보내 허위매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포털사이트는 또 중개업소가 게재한 매물의 '최초 게재일'도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소가 매물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기존 매물이 신규 매물인 것처럼 주택 수요자가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