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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協 '온라인 허위매물 금지' 자율규약 승인

  • 뉴시스

    입력 : 2009.09.09 13:37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비대면 거래라는 온라인 특성을 악용, 포털에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몇몇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자율규약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거짓 가격이나 이미 거래가 종료돼 존재하지 않는 등의 허위매물 광고 게재가 금지된다. 최근 잇단 허위매물 광고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면서 대책강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올 초 18개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 행위를 적발하면서 시스템 개선 등을 업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회원사가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시세 범위도 이번에 확정됐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면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시세~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시세' 범위 내에서는 사전확인 없이 광고를 낼 수 있다. 아파트분양권이나 재개발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한 권리를 매물로 내놓으면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 이내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의 '최초게재일'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하도록 했다. 회원사별로 소비자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신고메뉴'도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 부동산중개업체가 규약위반 시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6월 현재 약 8만4000개의 부동산중개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광고는 1800만 건 정도며 하루 평균 약 5만5000건의 매물 광고가 신규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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