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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인하된 세율 적용

  • 뉴시스

    입력 : 2009.08.07 09:03

    국세청은 6일 "12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기간(올해 1∼6월)에 대한 법인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들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업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정부는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지난해 1∼12월) 법인세의 ½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25%에서 22%로 낮아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세율 11%를 적용받는다. 최저한세율은 일반기업 11%(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14%), 중소기업 8%가 적용된다. 올 상반기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했던 법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법인은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수도권 내 법인은 3%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말 신고종료 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미납부세액에는 하루당 0.03%의 가산세가 붙는다. 1년으로 환산하면 가산세율은 10.9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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